어르신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인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2023년에 달라진 기초연급 지급액은 얼마일까요? 해당되시는 분은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어 좀 더 편한 노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.
기초연금이란
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.
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(대상)
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국내에 거주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.
공무원연금, 사립학교 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구분 | 단독가구 | 부부가구 |
선정기준엑 | 2,020,000원 | 3,232,000원 |
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.(하단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해요)
기초연금 수급 지급액
1.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무연금자
2.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,770원 이하인 분
3.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
4.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,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은
월 최대 323,180원을 받게 됩니다.(2023년 1월 ~2023년 12월)
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( https://basicpension.mohw.go.kr )
기초연금 신청방법
1.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.
2.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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