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내일저축계좌는 한창 일할 나이인 청년들이 저축을 하면 나라에서 10만 원 ~ 3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. 청년들이 스스로 사회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해당되는 청년분들은 신청을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.
신청방법과 대상(자격조건)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란?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최대 1,44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정책입니다. 지원금은 신청하시는 조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.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서 자격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
아래의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.
- 연령: 신청 당시 만 19세 ~만 34세의 청년 대상입니다.
- 소득기준: 현재 일을 하고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. 근로/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~ 월 220만 원 미만입니다.
- 가구소득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입니다.
- 가구재산
가구재산 | ||
대도시 | 중/소도시 | 농어촌 |
3.5억원 이하 | 2억원 이하 | 1.7원 이하 |
(단, 수급자 / 차상위자/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자는 15세 ~만 39세까지 혀용)
(단, 수급자 / 차상위자/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/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)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
신청방법은 2가지입니다
-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.
-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(하단 바로가기)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서류
신청기간: 2023년 5월 1일(월) ~ 5월 19일(금)
아래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
-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
-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
- 저축동의서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, 제공 동의서
-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-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(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기타 증빙 서류)
- 이 외 추가 요청 자료
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, 통장개설을 해야 합니다.
마무리
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과 신청방법, 신청기간 및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주민등록증 재발급에 관한 포스팅도 도윰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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