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관광공사1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로 20만원 신청방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추가모집을 하고 있습니다.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근로자의 국내 여행에 필요한 경비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되어 혜택을 놓칠 수 있으니 서둘러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?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활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와 기업이 각 10만 원씩 근로자의 국내여행 휴가비 2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. 참여신청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합니다. 신청 대상 소상공인, 중소기업,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, 비영리민간단체,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합니다. 소상공인: 대표 참여 가능합니다. 중소기업: 법인인 경우는 임원 및 대표 참여가 불가, 비법인인 경우는 대표 참여 불가합니다.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:.. 2023. 4. 19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