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증(민증)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에 따른 준비물(서류)은 무엇인지?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? 비용은 얼마인지? 지금부터 잘 알아보고 준비하여 빠르게 발급신청 하러 가요.
민증 재발급 준비물
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와 아래의 서류를 같이 제출합니다.
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-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장(3.5cm X 4.5cm ) ( 단,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.)
- 종전의 주민등록증 ( 단, 분실,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합니다.)
민증 재발급 기간/비용
민증 재발급은 인터넷(정부 24)이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본인(원칙)이나 법령 상 자격이 있는 자가 신청 가능합니다.
- 신청 처리기간: 20일 정도(약 2~3주)
- 수수료: 5,000원
정부 24에서 발급받기
발품팔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정부 24 홈페이지(PC, 모바일앱)로 재발급하는 방법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1. 정부 24 -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검색합니다.
2. 신청을 클릭- (회원/비회원) 본인인증을 합니다.(카카오톡, 네이버 간편 인증)
3. 재발급사유, 수령장소 등 입력, 사진 첨부(jpg파일)를 합니다.
4. 결제를 합니다.
수수료 면제
- 자연적으로 훼손이 된 경우로 발급연도가 10년이 지난 경우(기존 민증 반납)
- 뒷면 주소변경란이 부족, 이름, 생년월일, 성명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
- 재해, 재난, 사고로 인한 수술로 인해 외모가 많이 달라진 경우
6개월 이내로 지정한 주민센터에서 수령해야 하고 6개월이 넘으면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수령이 가능해요.
3년이 지나면 파기됩니다.
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때는 신청할 때, 수령할 때 2번 방문을 해야 합니다. 하지만 등기비 3,800원을 지불하고 등기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.
마무리
주민등록증(민증) 재발급에 따른 기간, 비용, 준비물을 알아보고 온라인 발급하는 방법까지 소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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